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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무가입나이 65세 연장납부 수령또한 연장된다 

현재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나이는 60세 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2033년까지 지금보다 5년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납부되고, 수령 또한 그나이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1단계로 현 60세에서 62세로 높일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60세까지 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62세부터 연금을 받게됩니다. 그렇다면 60세부터 62세까지 2년간 연금을 받지 못하는시기가 발생 해버립니다. 이 공백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연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8월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진단하는 4차 재정추계작업을 끝내고 연금제도의 장기 지속 가능한 개혁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17일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17일에 공개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따라서 모든것이 결정 날 것으로 보이니, 이를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면서 재정안정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의무가입 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 인데,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40년을 채우기란 힘들기에, 가입 연령을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실태를 파악해 보면 60세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가 의문입니다. 공무원이 아니고서야 일반 노동직 근로자가 60세 이후에도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 입니다. 보통 대한민국의 한 사람의 일을 해도 정년은 보통 6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법은 없지만 암묵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년은 60세인데 65세까지 일을 해야하는 경우라면 5년은 아르바이트라도 해야되는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60세 이후 일할 수 있는 방안 또한 검토해봐야 할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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